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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이제 민방위 훈련 받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패스티 2023. 1. 24.
민방위기본법-개정안
여자도 민방위 훈련 받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여자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2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관련 내용

이미 말씀드렸듯 국민의 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20세~40세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보통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숙지, 응급조치 요령, 대피 훈련 등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따라서, 김기현 의원 또한 24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시민·시설에 대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기초 생존 훈련인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즉각적 도입보다 점진적인 추진을 거칠 것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여성 군사기본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하지 않았냐는 비난성 발언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훈련이란 비상 상황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피 훈련을 실시하거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 생활밀착형 교육을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군복
군복

현재까지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남자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포함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은 연차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2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3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1년에 2시간, 5년차부터는 1시간을 이수하면 교육이 완료됩니다. 민방위 훈련을 민방위법에 따라 불참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대상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될 교육이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현재까지 민방위기본법 발의와 관련된 어떠한 진척 내용도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온만큼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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