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정확하게 알아야 폭탄세금 안 맞고 현명하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신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
-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
-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증여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 증여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공정한 재산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자체나 거래의 목적과 상관 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 유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친구가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등이 증여의 예시가 되겠죠.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관계에 따른 정확한 면제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안내는 한도죠.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면제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최대 6억 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최대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최대 5천만 원
-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 최대 1천만 원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5억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년에 7천만 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8천만 원이 초과합니다.
따라서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겠죠.
3. 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액이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면제한도액과 감면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 원 이하 | 10% |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 | 2천500만 원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0% | 1억2천50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억7천5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50% | 4억7천500만 원 |
10억 원 초과 | 60% | 7억7천500만 원 |
증여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때, 그 범위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년에 7천만 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2천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8천만 원 x 20%) - 2천500만 원 = 1천만 원
즉, 증여세는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4.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증여세 감면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감면액은 증여재산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증여하는 경우 100% 감면, 교육기부금을 증여하는 경우 50% 감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 감면 등이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면제한도액과 감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년에 7천만 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은 7천만 원과 6천만 원으로 총 1억3천만 원입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 감면액은 없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1억3천만 원 - 5천만 원 = 8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2천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8천만 원 x 20%) - 2천500만 원 = 1천만 원입니다.
즉, 증여세는 1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5.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란 증여재산의 소유권이나 이익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날을 말합니다.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종류나 증여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입금일,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면제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고,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란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이고, 신고기한을 3개월 늦게 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천만 원 x 10% x 3/12 = 25만 원이 됩니다.
6.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전자신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복사하여 소속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전자신고대행업체에 제공하고, 대행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입출금내역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록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귀금속이나 예술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서류는 원본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증여세 신고서는 반드시 수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증거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증여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세 납부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전자납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서와 납부수단을 지참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서와 수표나 어음을 소속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전자납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서와 납부수단을 전자납부대행업체에 제공하고, 대행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고,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증여세 납부기한을 넘긴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0.03%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이고, 납부기한을 3개월 늦게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천만 원 x 0.03% x 3/12 = 750원이 됩니다.
8.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증여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활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세 감면액을 활용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되는 증여세 감면액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증여하는 경우 100% 감면, 교육기부금을 증여하는 경우 50% 감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 감면 등이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시가를 낮춥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따라 부과되므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통해 시가를 낮추거나,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설정하거나, 증여재산의 일부를 증여자가 소유하도록 하거나, 증여재산의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제한하거나 등이 있습니다.
-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억 원 x 20% - 2천500만 원 = 1천500만 원이 되지만,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5천만 원 x 10%) x 2 = 1천만 원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지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놓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므로 큰 금액을 증여를 하거나 받을 때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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