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택시요금 비용이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천 원이나 올라 4,800원이 될 예정이라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택시비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상승이지만 적은 임금 상승폭에 비해 소비자 품목들이 우후죽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씁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택시 기본요금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지역별 2022년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별 택시 기본요금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800원 :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기본요금 3,300원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세한 지역별 택시 요금은 택시고객지원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시 또한 내년부터 기본요금을 700원 올린 4,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 외 지역들 대부분이 시행일자만 다를 뿐 동일한 기본요금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울산을 시작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인 많은 지역들이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점차 인상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택시 이용 시 꿀팁
1. 택시에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카드나 티머니로 결제했을 경우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1644-1188로 전화하면 바로 차량번호와 운전기사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의 경우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센터 유실물센터 창에 있는 문의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도 못 찾겠으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확인해봅시다. 아무래도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찾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2. 만취해서 택시에 타면 위험해요!
택시에 구토나 오물투기 및 흡연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의 명목으로 15만 원 이내의 배상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뿐만 아니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나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 시에는 운임과 더불어 영업손실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소고
자차를 구매하고 나서는 정말 택시를 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게 되고 술을 마셨거나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하게 되죠.
기본요금 상승이 택시 기사분들의 실 급여 상승으로 이어져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 문화가 정착된다면 요금 인상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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