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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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by 패스티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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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하며 법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사유 없이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 금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사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목돈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김영수 씨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죠. 증빙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박민재 씨는 현재 회사에서 3년째 근무 중이며 집이 없습니다. 새로 이사하려는 전세집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박민재 씨는 이 사유로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이 사유로 두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수진 씨는 연간 임금이 4천만 원인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며 의료비가 6백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간 임금의 1천분의 125(약 5백만 원)를 초과하므로 이수진 씨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민호 씨는 3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민호 씨는 파산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유진 씨는 2년 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법원의 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중간정산을 요청하려 합니다. 정유진 씨는 법원 결정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 이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
사용자가 정년 연장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상훈 씨는 55세에 접어들며 회사 정책상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월급이 20% 감소했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조건이지만 현재 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원합니다. 한상훈 씨는 회사 규정과 임금 감소 증빙을 통해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지연 씨는 육아 문제로 회사와 합의해 주 40시간 근무를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었고 3개월 이상 이 조건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지연 씨는 노사 합의 문서 등을 통해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주 60시간에서 52시간)되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수 씨는 회사에서 주 60시간 근무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중간정산을 원합니다. 이민수 씨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증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9.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거나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집이 전파된 장미영 씨는 현재 거주할 곳이 없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장미영 씨는 재난 피해 확인 서류나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해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계산 방법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정산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만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해 추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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