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변동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정안(추가) |
ㆍ신호지시 위반 ㆍ보도통행 ㆍ중앙선침범 ㆍ지정차로 위반 ㆍ전용차로 위반 ㆍ속도위반 ㆍ끼어들기 ㆍ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ㆍ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ㆍ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ㆍ주정차 위반 ㆍ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ㆍ고속도로 갓길통행 |
ㆍ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ㆍ진로변경 금지 위반 ㆍ진로변경 방법 위반 ㆍ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ㆍ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ㆍ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ㆍ안전운전 의무 위반 ㆍ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ㆍ등화점등·조작 불이행 ㆍ통행금지 위반 ㆍ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ㆍ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 ㆍ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앞지르기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핵심 내용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중 핵심 부분은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입니다.
앞지르기는 원칙상 추월하고자 하는 차량의 좌측 차선 즉 추월차선인 1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게 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후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계속 정속 운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의 방법 위반 또는 실선이 이어지는 곳이나 터널 내부, 다리 위, 교차로 등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변경을 하는 장소 위반 또한 단속 대상이 되니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기존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범칙금 6만원만 부과되었으나 1월부터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벌점은 각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이 될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반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 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로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보다 더욱 과태료 처분이 많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앞지르기 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
② 좌측 차선을 이용한 앞지르기
③ 방향 지시기 작동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주 잊게 되는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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