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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의무·수취거부·환불방법 요약

패스티 2022. 12. 29.
적십자-지로용지
적십자 지로용지

매년 연말즈음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회비 납부 지로영수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적십자회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적십자회비를 납부 의무 여부와 수취거부 방법 및 납부했을 경우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의무 여부

적십자회비는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아니며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로고지서로 발송하는 것일까요? 대한적십자사는 바로 편리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로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나눔 실천을 위한 홍보물로서 지로를 택했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의무와 지로 용지 형태가 논란이 많았던 관계로 대한적십자사 일부 지역의 지사는 2023년 적십자회비 고지서 발송을 최근 5년간 1회 이상 납부한 가구에 지로용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적십자사 전체로서는 2027년까지 발송대상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수취거부 방법

1. 대한적십자가 대표번호 1577-8179 연결
2. 키패드 1번 또는 4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3. 우편물 수취 거부 신청
4. 수령한 지로용지 전자납부번호 및 세대주 확인
5. 수취거부

적십자회비 수취거부 방법은 위 과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된 후 키패드를 눌러 후원 문의 또는 기타 문의로 연결해야 합니다.
단, 후원 문의나 기타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수취거부 방법을 통해 후원중단 요청이 반영되면 수령일 이후로 더 이상 해당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로 고지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귀찮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적십자회비 수취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십자회비 환불 방법

1. 납부 후 2주 이내
2. 대한적십자가 대표번호 1577-8179 연결
3. 키패드 1번 또는 4번 눌러 상담원 연결
4. 납부일자, 성함, 세대주 계좌번호 확인
5. 약 10일 뒤 입금

적십자회비 환불 방법은 납부 후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 대표번호로 전화해야 하며 만약 지로고지서상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참여 번호로 전화하게 된다면 즉시 전화결제로 기부가 되는 방식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참여로 기부가 되었다면 이 또한 적십자회비 환불이 가능하며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결제내역서를 받아서 팩스를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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