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계도기간을 겪었던 전월세신고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신고 과태료가 1년 더 연장되며 반면 신고의무는 시행일인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해제될 예정인 내년을 위해 전세나 월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전월세신고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월세신고란?
전월세신고제도란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고된 전월세 정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나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거나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계도 기간인 내년 5월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도 많기에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도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계약서 제출을 통해 어느 한 쪽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전세는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한 계약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나 달방 등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2년이 넘어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를 검색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 메인페이지에서 계약된 부동산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 신고서 등록은 선택합니다.
- 소재지와 신청인 구분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에 계약서상 임대인과 입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 후 등록완료를 선택합니다.
- 전자서명 '서명하기'를 눌러주시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필요시 신고필증을 인쇄합니다.
미신고된 대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소급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이리 저리 걱정할 바에는 신고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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