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하며 법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사유 없이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 금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사례법적으로 인정되..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