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요즘 TV가 없는 가정이 참 많은데요. TV가 없는데도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KBS TV 수신료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2,500원이 전기세에 포함되어 매달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KBS 수신료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해 전기세에 통합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정부에서 전기세와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는 한다는 정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요. KBS가 매년 받는 TV수신료는 연간으로 합산다면 6,0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신을 거부할 권리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권고인만큼 분리징수가 확실히 추진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분리과세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 2,500원을 계속하여 낸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건 없겠죠.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필히 수신료를 해지하고 낸 돈을 환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새 과도하게 내고 있던 돈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ㆍ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국가 환급액 일괄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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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TV가 없는 것이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즉,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집에 있다면 TV수신료는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지 및 환불 시에는 TV수상기가 있는지 여부를 거주 조건에 따라 관리실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꼭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주방 모니터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지 방법과 환불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지 및 환불 방법
티비수신료,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대상일 경우 환불 절차는 KBS 수신료센터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문의
2. 한전 문의
3. KBS수신료 센터에 문의
1. 관리사무소에 문의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에 티비수신료 2,500원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에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한전에 알리게 되고 한전에서 직접 현장 확인차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실에서 대신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설치 여부 확인차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한전 문의
두 번째는 한전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해당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 수신료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전 대표번호는 "123"으로 티비수신료 해지와 관련하여 전화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언제부터 티비가 없었는지, 구매할 계획은 있는지, 현장 확인은 괜찮은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전 대표 고객센터인 123은 대기자가 많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시거나 KBS수신료 센터를 이용해주셔도 좋겠습니다.
3. KBS수신료 센터 문의
마지막 세 번째는 KBS수신료 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KBS수신료 센터는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해지 및 환불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니 환불 대상에도 포함된다면 여기에서 진행해주시는게 두 번 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습니다.
KBS수신료 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588-1801"으로 전화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해지 절차는 티비 관련 질문과 사진 송부 등으로 위 한전 문의시 진행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절차 진행 후 티비가 없었던 기간동안 지급해왔던 환불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시기 번거롭다면 1:1메일로 수신료 민원 상담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신청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TV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TV가 없고 TV도 보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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